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하거나 대표자의 결정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사주 취득과 달리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등기부상 발행주식 수가 변동되므로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본항목인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이 감소되므로 자기자본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소각 후 자기자본수익률 (ROE=당기순이익/자기자본x100%)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유통주식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순이익(EPS)도 증가합니다.
주주입장에서는 주당이익이 상승하기 때문에 호재로 인식되는 대표적인 주주친화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