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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4.21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궁금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주식을 없앤다는 말인데

주식을 없앤다는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거래가능한 주식을 회사 마음대로 없앨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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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거래소에서 매도하게 되면 주식이 없어지고 현금이 남겠지요. 그러면 주식수가 그만큼 줄어드는게 되므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주식을 없애는게 됩니다.

    회사의 가치가 일정한데, 주식수가 많아지면 주식1주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주식소각은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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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하거나 대표자의 결정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사주 취득과 달리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등기부상 발행주식 수가 변동되므로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본항목인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이 감소되므로 자기자본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소각 후 자기자본수익률 (ROE=당기순이익/자기자본x100%)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유통주식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순이익(EPS)도 증가합니다.

    주주입장에서는 주당이익이 상승하기 때문에 호재로 인식되는 대표적인 주주친화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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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은 해당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소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의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면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처분권 또한 회사가 소유하기 때문에 자사주에 대한 소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소유한 주식에 한해서만 소각을 하는 것이며,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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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한마디로 자신들의 자금으로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유통하는 주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합법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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