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관부가세 납부 영수증을 받았는데, 내역에 가산세(보정이자) 천원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회계처리 할 때 관세에 포함시켜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잡손실이나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정이자는 가산세 성격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손금부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신 이후에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