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후 부가세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1분기 예정신고 및 2분기 확정신고 완료한 사업장인데
예정신고 기간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착오에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로 수정발급한 이후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어느 항목에 가산세를 입력하는게 맞나요??
최초 신고했던게 과다신고/납부했던게 되니까,,지연발급과 지연전송만 해당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신고 불성실,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도 해야 하나요?ㅠㅠ;;
>이 경우엔 지연제출 및 과소 신고에 입력하는 것 같은데..
공급가(-)1,000,000원 세액(-)100,000원 수정발급했다고 가정한다면
과소 신고의 가산세액을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00,000원 * 10% = 10,000원
여기에 3개월 이내 75%감면으로 2,500원이 맞나요?
경정청구까지 제출하는게 맞지요...? 가산세는 할때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