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째, 전세 계약을 할 때 은행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 이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0.13~0.15% 수준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둘째, 전세 계약 전에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전세권을 기록하는 것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찾아가는 번호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세권 설정등기와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전세권 설정등기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셋째,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미연장 통보를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으며, 향후 분쟁이 있을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