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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7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는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집이 팔려 새로운 집주인이 대출받을수 있게 확인 전화가 왔는데요. 그런데 집이 팔려서 주인이 변경되었으면 전세금을 나갈때 ​받아서 준다고 하는데 조금 불안해서요. 괜찮을까요? 혹시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는법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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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민구 공인중개사blue-check
    윤민구 공인중개사23.11.27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하기 6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시어 충분한 시간을 주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라 요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퇴거 막바지에 나간다 말씀하셔서 시간이 촉박해서 알아보지 못했느니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승계됩니다 . 이럴 경우 퇴거시 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게 가장중요하고, 질문에서 전세금을 나갈때 받아서 준다는 의미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처럼 전세금 반환은 새로운 임대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임대인이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시 임대차 승계가 특약으로 기재가 되었고, 매수자도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임차권 승계거부를 통보하시고 현 시점 계약중도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수도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째, 전세 계약을 할 때 은행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 이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0.13~0.15% 수준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둘째, 전세 계약 전에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전세권을 기록하는 것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찾아가는 번호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세권 설정등기와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전세권 설정등기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셋째,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미연장 통보를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으며, 향후 분쟁이 있을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 받을지 말지는 집주인과 그 매도인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전세금 주지 않는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팔려서 잔금과 동시에 나가는 조건인가요

    그러면 잔금때 같이 모여서 잔금을 정산합니다

    팔렸으면 계약금 달라고 해서 집을 얻으셔야 합니다

    어느부동산에 했는지 절차를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계약금 넣어주면 날자에 맞춰 얻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