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앞으로 된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3채를 무주택자이신 어머니 앞으로 상속예정입니다. 이 중 제일 공시지가 높은 아파트 1채는 취득세 감면으로 취득세 0.96프로 가능한가요? 나머지 1주택과 오피스텔은 2.96프로 취득세 납부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가구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 취득하는 경우에만 세율 및 세액 혜택이 있는 것이므로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시는 경우에는 감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