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무소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이.. 불가능한가요?
저는 당연히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정말 이 경우는 감면 혜택이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