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신청하라고 국세청안내문
19년 20년 21년 국세청환급금이 있다고 홈택스에서 카톡이 왔는데
이거 신청은 어떻게하면 되나요?
이상한 피싱같은거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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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아직 신고하지 않은 소득세에서 환급금이 발생할경우에는
별도로 결정하지 않고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를 할수있게 안내해줍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조회해보시고 신청하셔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여 환급금 신청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되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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