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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25

환급금 신청하라고 국세청안내문

19년 20년 21년 국세청환급금이 있다고 홈택스에서 카톡이 왔는데

이거 신청은 어떻게하면 되나요?

이상한 피싱같은거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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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아직 신고하지 않은 소득세에서 환급금이 발생할경우에는

    별도로 결정하지 않고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를 할수있게 안내해줍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조회해보시고 신청하셔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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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여 환급금 신청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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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되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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