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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등록 알림 문자가 오는데 꼭 등록해야할까요?

[Web발신]

[국세청]핸드폰 발급 현금영수증이 있으니 홈택스나 ARS(126-①-①)로 등록바랍니다.

라고 문자가 올때가 있는데 등록을 안하면 따로 불이익이나 혜택을 못받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핸드폰번호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핸드폰 번호가 발급수단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본인의 사용금액으로 집계가 됩니다.

    따라서, 홈택스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 발급수단 관리 탭에서 핸드폰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등록은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으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본인이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관련 핸드폰번호를 등록하는 것 자체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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