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식대 경비처리하면 소득에 포함 안 되나요?
급여에 식대로 2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만 식당을 정해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식비를 지원해주고(이용한 금액에 대해 한달에 한번씩 결제)
이
금액이 경비처리되고 있다면 지원받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이 안 되나요? 비과세 소득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닌 애초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업무시간 내 이용가능하며 한달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