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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은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제가 해외 직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사업자가 아닌데도 수입에 대해서 납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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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관세법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된 상품은 과세 대상이 되며, 상품의 총 과세 가격(상품 가격 + 국제 배송비 + 보험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품목(예: 주류, 담배 등)의 경우, 추가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품이 통관되지 않으니, 직구 시 예상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