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기도 청년월세지원과 청년장려금은 별개의 사업으로, 청년장려금을 받았다고 해서 월세지원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 청년월세지원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월세지원 자격요건 (2023년 기준)
1.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2.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3.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이하(2인 기준 3,088,079원, 3인 3,868,728원)
4. 본인 및 부모의 총 자산가액 3억 2,500만원 이하
5.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중인 자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과거에 청년장려금을 받았더라도 경기도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사한 지원사업 중 중복수혜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기도 청년지원 담당부서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요건이나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년지원 포털이나 주민센터,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