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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렬한해파리16
오랜기간 특고직에 종사하고있는사람입니다.매년마다 놓치고있는 환급금이있어 받을수있는 모든것에대해궁금합니다.참고로 년에수입이4000만원을넘지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기장의무와 필요경비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한 세금이 실제 세금보나 높을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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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