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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호박벌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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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노동자에 대한퇴직금지급여부

한회사에서 근무한지 10년정도됐읍니다 일당으로일하고있읍니다일당에대한세금은회사에서다내주고있읍니다 의료보험고용보험기타등등전액회사에서내주고있읍ㄴ다이런경우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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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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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세금을 부담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더라도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계속으로 근무하는 등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당으로 임금을 받아도 한 회사에서 10년 정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 가능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