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노동자에 대한퇴직금지급여부
한회사에서 근무한지 10년정도됐읍니다 일당으로일하고있읍니다일당에대한세금은회사에서다내주고있읍니다 의료보험고용보험기타등등전액회사에서내주고있읍ㄴ다이런경우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한회사에서 근무한지 10년정도됐읍니다 일당으로일하고있읍니다일당에대한세금은회사에서다내주고있읍니다 의료보험고용보험기타등등전액회사에서내주고있읍ㄴ다이런경우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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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당으로 임금을 받아도 한 회사에서 10년 정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 가능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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