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가정하에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했던 직장에다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달라고 요청해야하며, 요청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워크넷 홈페이지로 고그인하여 '구직등록'신청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고용보험 폼페이지에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이수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작성 해서 제출
실업급여 수급인정되면 매주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이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