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진행 과정 중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은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 지 세관이 신고서의 내용을 검사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상이 없는 경우 빠르면 당일 늦어진다면 1~3일 정도가 소요되며 검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완이 이루어져야 만 수리가 이루어지므로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심사진행 상태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는 수입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를 세관이 심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수입신고(일반통관) 절차를 거쳐 진행될 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인지,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세관에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심사기간은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다음단계로 진행됩니다.
만일, 물품가격이 소액물품 등의 면세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기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고, 다음 단계인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로 넘어가면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운송장번호로 유니패스에서 조회해보니 금일 수입신고 수리되어 해당 특송사 창고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일은 일요일이므로 월요일부터 배송 시작되어 빠르면 1~2일 내로 배송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유내패스를 조회하니 여전히 심사 중인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말인 관계로 통관 진행에 조금 지연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큰 문제가 없다면 수일 내에 통관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에 대해서 수입신고는 진행되었으나, 세관의 무작위 검사대상에 선정되어 심사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류검사 또는 현품검사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현품검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창고로 실제 물품을 검사한 이후에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될 수 있습니다. 물류사 또는 수입관세사에 연락하시어 어떤 사유로 검사대상에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사용소비) 심사중이라는 뜻은 물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사가 세액에 대한 심사인지 물품에 대한 심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상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엠엘관세사무소에 연락하시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보통 심사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1주일 이내에 완료되며 이후에 국내배송 1~2일 후에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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