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해야했는데 법인 통장이 아니라 대표 통장으로 돈을 보냈어요ㅜㅜ 이 부분은 추후에 월급 받을 때 더 받기로 하고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부탁드렸는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대표 개인통장으로 이체한 경우에는 가수금 처리하신 후 추후 법인통장에서 해당 금액만큼 대표통장으로 다시 이체하시면서 가수금을 상계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질문이 이해가 잘 가지않네요.
법인계좌(a)에 들어있는 돈을 거래처에 보내야하는데
대표본인계좌(b)에 들어있는 돈을 거래처에 보냈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대표가 법인대신 채무를 지급한 것이니,
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대표에 대한 채무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대표에게 급여처리가 아닌 대금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법인이 대표 통장으로 이체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실물의 흐름과 달리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의 거래라면 그 대표이사가 개인통장
으로 받은 거래대금을 법인통장에 재입금하고, 회계처리를 외상대회수로 하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