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지 6년되었는데요
집하고 땅을 명의이전 안하고 그대로 놔뒸습니다
땅은 작은아버지가 아버님살아계실때부터 경작하고 있습니다 명의이전 안하고 그대로 둬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상속되셔서 소유권은 이상이 없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망으로인한 상속의 경우는 법적 상속이 진행되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적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목적물 매매를 위해서는 등기상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신 뒤 매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