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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리매88
은혜로운파리매8823.10.20

대인기피증. 병명으로 인정이되나요?

나이
37
성별
남성

대인기피증이 병명으로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초기 특정집단에대한 반발로시작됬는데..


특정집단에 대한. 기피증인데 이런것도 대인기피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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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대인기피증은 사회 불안장애, 사회공포증으로 분류가 되며 정신건강의학과 적으로 [대인기피증] 으로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사회불안장애 안에 대중앞에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연단공포], 다른사람의 시선으로 불편해지고 불안을 느끼는 [시선공포] 등으로 자세히 분류가 됩니다.

    다음은 사회불안 장애의 진단 기준입니다.

    ①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 상황에 대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② 두려운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는 것은 언제나 예외 없이 불안을 유발하며, 이는 특정 상황이 원인이 되는 공황 발작으로 나타납니다.
    ③ 공포가 너무 지나칩니다. 또는 비합리적으로 인식합니다.
    ④ 공포스러운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 상황을 회피하려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강한 불안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⑤ 공포스러운 사회적 상황 또는 활동 상황에 대한 회피, 예기 불안을 느낍니다. 이로 인한 고통이 정상적인 일상생활, 직업(학업) 기능 또는 사회적 활동이나 관계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또는 공포로 인해 심하게 고통받습니다.

    상기내용중 진단기준에 대한 부분은 서울아산내과 질환백과 [사회공포증] 파트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mc.seoul.kr/asan/mobile/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921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적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신과 적인 질병 군에는 속하지만 특정 집단에 대한 것 보다는

    이 질병은 정신과 적으로 공황 장애나 불안 장애 등의 질병과 동반되어

    과도하게 불안해 하거나 일상 및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일 때 진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