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PAS전용 전기자전거로 유상운송 직업이나 또는 부업으로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넣고 가입 할 수 없나요?
법적 지위가 자전거로 분류 되고 스로틀 없는 PAS전용 KC인증 받은 전기자전거 1대로 유상운송 배달일(배민커넥트,쿠팡이츠)이랑 동네 마실 나가고 일상주행용으로도 사용 할려고 합니다. 즉, 1대의 전기자전거로 2가지 용도로 쓸려고 합니다.
유상운송 배달일을 할때는 따로 유상운송보험으로 따로 보장을 받을려고 합니다
(배달 중 사고는 일배책에서 보장 안함)
법적 지위가 자전거로 분류되는 PAS전용 전기자전거로 배달 하러 나가는 출근길, 배달 끝나고 오는 퇴근길,동네 마실 나가거나 일상주행 할때 사고 발생하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장 받고 싶어서 운전자 상해보험에다가 일배책 특약 넣을려고 보험사에 전화 해보니,전기자전거 용도를 배달 용으로 쓰거나 직업이 배달일을 하는 사람이면 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보험 가입 될려면 직업이 배달일이 아니여야 하고 용도를 일상주행용으로 쓰는 1가지 용도로만 써야 가입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저는 유상운송 일 하다가 직업이 생기면 배달은 부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달 중 사고는 다른 유상운송보험으로 보장 받고 일상주행 중 사고 나면 보장 받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스로틀이 없는 PAS전용 전기자전거로 유상운송 배달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보험에다가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보험 가입도 하더라구요, 정말 가입이 안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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