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은개별적인사정에따라발생할수있는결과물일뿐이며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맡게된책임감을끝까지유지하지못하는것에대해가치판단을내릴이유는없으나실행한다면최대한동물의생존권을보장하는방향으로절차를밟아야합니다.파양을결정했다면우선주변지인이나믿을만한연고자를찾아보는것이첫번째순서이며마땅한곳이없다면사설보호소나재입양을주선하는민간단체에비용을지불하고위탁하는방법이있으나지자체보호소는공고기간종료후안락사위험이존재한다는사실을명확히인지해야합니다.새로운보호자를찾을때는반드시책임비를받고주거환경과가족구성원의동의여부를확인하는계약서를작성하여유기나학대를방지하는최소한의안전장치를마련하는것이파양자가이행해야할사무적인절차의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