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짐 싣는 트레일러 1톤 트럭에 달고 유상운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톤 화물 트럭은 영업용 번호판이 있는 상태인데

한번씩 짐이 너무 많으면 트레일러에 실어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영업용 번호판을 트레일러 용으로 구매하긴 너무 비쌉니다…

이런 경우 영업용 번호판을 트레일러 용으로 발급 받을 순 없을까요?

또한 트레일러 일반 번호판으로 운송하다 걸리면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트레일러에 일반 번호판을 단 채로 유상운송을 하면 불법이지요.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행정지 및 과태료 등의 뱅정처분도 병과될 수 있으므로 그 불이익은 큽니다.

    영업용 번호판을 트레일러용으로 따로 발금받는 것은 별도의 운송 사업 허가 및 번호판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1톤 트럭에 트레일러를 달아 유상 운송은 불가능해요. 등록증이 없기 때문인데요. 유상 운송을 위해서는 트레일러가 화물차로 정식 등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