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언제부테 임차인에게 물어보나요
사용하냐고 물어볼수있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임차인이 사용한다고 하면
꼭 서류로 남겨야하는지
아니면 문자나 카톡만으로도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약갱신청구권 안쓴다고하더니
갑자기 마음바꿔 새 임차인구해놓고
꼬이는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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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 (1개월 전 → 2개월 전)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적어도 계약 종료 2개월 전에는 통지를 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서류나 메시지로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자료를 남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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