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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상괭이72
잘웃는상괭이7221.11.06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언제부테 임차인에게 물어보나요

사용하냐고 물어볼수있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임차인이 사용한다고 하면

꼭 서류로 남겨야하는지

아니면 문자나 카톡만으로도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약갱신청구권 안쓴다고하더니

갑자기 마음바꿔 새 임차인구해놓고

꼬이는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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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 (1개월 전 → 2개월 전)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적어도 계약 종료 2개월 전에는 통지를 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서류나 메시지로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자료를 남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