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빌려 갔는데 전화도 안되고 문자도 안 받고 찾아가도 연락이 안됩니다.
어떻해야 됩니까?
매달 100만원씩 10개월간 무이자로 갚기로 했는데 처음 한달만 100만원 보내주고
2개월간 입금이 안되길래 연락해보니 연락이 전혀 안됩니다.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차용증은 작성햇는데 받을려면 소송을 해야 되나요?
100만원 정도 받으면 사기혐의로 신고는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윤여현입니다.
바로 소송을 하시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이후 상대방의 응답이 없을 경우 민사로 해결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상황처럼 2개월간 이자의 입금이 밀렸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윤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