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전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아직 갚지를 않네요. 당시 차용증을 쓰거나 하진 않았고 이체내역은 갖고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위대한거북이239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사기죄에 성립합니다.
친구와의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정황 등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은 모두 준비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니허트입니다.
일단 받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돈빌려줄땐 못받을 각오로 빌려준다고 하죠.
그래도 뭔가를 하셔야 겠다면,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 그친구를 차단하시는게 현명할듯 합니다.
그친구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친구는 멀리하는게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