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기신도시에사는 주민인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중인데 저는 반대를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리모델링이 추진이 돼면 반대하는 주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재산상 손해는 안보는지요?
또한 안비워주게돼면 강제로 퇴거조치를 할수있는지요?
강제로 퇴거시킨다면 어떤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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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이 추친되려면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때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서면을 받은 소유자는 수령일부터 2개월 이내에 리모델링 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보내셔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간주합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참가하지 아니할 것을 회답 받았다면 회답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리모델링 반대한 소유자는 시가로 자신의 주택을 팔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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