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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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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진행은 어떻게?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을 진행중인데요.

건축심의를 통과하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반대하는 입주민들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의 순서는 기본계획수립 -> 추진위원회 설립 -> 조합 설립 인가 -> 시공사선정 -> 안전진단 -> 건축 및 도시계획 심의 -> 권리변동계획수립 -> 사업계획신청 -> 이주 및 철거 -> 착공 및 준공 -> 입주 및 정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경우 조합설립에서 이주까지 보통 3년 정도를 보고 공사 착공 후 입주까지 3~4년 정도를 보는데, 공사 범위와 상황에 따라서 10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리모델링 사업이 건축 심의가 승인이 된 경우 다음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시면 본격적으로 공사 준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 동의가 많을 경우 사업은 진행을 하게 되고 사업 계획 승인이 나게 될 경우 다음으로 이주 및 착공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주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2~3년 정도 후 입주가 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입주 후 조합 해산 및 잔금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건축심의를 통과한 이후에는 관리변동계획 수립 및 주민동의를 마무리한뒤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실질적인 착공을 위한 이주가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은 해당 시기이후로 실제 이주까지는 길어도 1년이내, 그리고 착공후 완공까지 해서 2~3년내 마무리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주민들의 경우 일정동의률이상 된다면 조합에서 매도청구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수하게 되고 미참여 소유자는 주택을 매도하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이주, 착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반대하는 입주민이 있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 동의가 확보되면 절차가 이어집니다. 다만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갈등 조정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심의를 통과했다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동의율 확보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평, 별동 증축을 하는 경우는 전체 구분소유자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수직 증축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75%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심의 통과는 설계 도면 및 안전기준, 구조 검토 등이 통과되었다는 의미로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섰다는 신호입니다

    법적 동의율을 충족했고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다면,반대 입주민이 소송을 제기해도 리모델링 사업 자체를 중단시키긴 어렵습니다

    향후 조합 안내문, 지자체 공고문을 잘 챙기시고, 이주 시기 및 분담금 조건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심의 통과 이후 절차

    1. 조합설립 인가

    2.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인가

    3. 이주 및 철거 준비

    4. 착공 및 공사

    5. 준공 및 입주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재개발과 달리 자율사업입니다. 따라서 동의율 확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충족되면 반대 입주민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대 수 75%이상 동의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되었다면 조합 설립 인가와 1차 안전진단이 진행이 되고 도시계획 심의 및 건축위훤회 심의를 거쳐 사업 계획 승인 및 권리변동 계획 수립이 되고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진 뒤 입주민 이주와 부분 철거가 진행이 되며 수직 증축형이라면 2차 안전진단 시행을 거쳐 공사 착공 및 준공이 된 뒤 입주가 시작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입주민 중 일부가 반대를 하시는 경우 조합 설립 총회에서 보통 전체 동의자의 3분의2 이상 동의와 단지 전체 75%이상 찬성이 있어야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즉 소수의 반대 입주민이 있더라도 동의 기준 통과가 된다면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