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게 주식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주식을 취득한 양수자는 법인에 주식 변동 내역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인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주주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