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타트업 입니다.
법률해석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받아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여 판매하려합니다.
판매 제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저희가 발행하는 토큰(가상화폐)으로
제품 기획에 참여해주신 소비자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때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사업모델을 투자업, 대부업 등으로 보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본시장법에 걸리는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소득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