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요새 재능마켓(탈잉, 숨고, 아이디어스 등등) 이라는 플랫폼이 유행인데 거기서 재능을 파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할텐데 그럴 사람들이 없어보여서요.
- 신고는 플랫폼이하나요?
- 플랫폼내에서 발생하는 거래금액이 그 기업의 매출로 잡히는건가요? 아니면 수수료가 매출로 인식되는건가요?
2. 1번 질문을 토대로 제 개인공간(사업자등록X )에서 사람들을 초대해 서로 동의하에 음식을 만들어 팔면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식품위생법)
3. 혹여 어떠한 플랫폼을 통한 활동내에서 범죄(사기, 도난, 성범죄)가 발생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게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번 질의에 대해서
개인들도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수익,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 개인이 사업자 등록 등을 하고 그 소득과 수익에 대해서 세무적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플랫폼 등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하여 일정한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2) 2번 질의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얻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역시 위의 행위를 지속적 , 반복적으로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고 관련 교육 이수 등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3) 3번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대응이 다른바,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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