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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도움을주는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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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알바. 사장이 영업손해액을 배상하라고합니다.

가게 마감에 24시이고 손님이 오셔서 23시가 라스트오더(주문마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손님은 나가셨고 사장은 CCTV를 통해 감시(불법감시 및 업무지시)하여 나간 손님 데리고 와라고하고 손님이 이미 사라졌다고하자 손해액을 배상하라고합니다.(단톡방에서 업무지시)

질문이 2개가 있습니다

1.알바가 손해액을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나요? 있다면 그 손해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2.사장의 불법CCTV감시 및 업무지시, 공개된장소(단톡방)에서 개인을 몰아붙이는 말 등이 있는 상황에서, 알바가 퇴사의사를 밝히게되었을때(기간의정함이없음)30일동안 계속 근무 후 퇴사하여야하나요? 해당 사유가 즉시 근로계약을 파기할 이유로 충분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책임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책임 없습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2. 사장의 불법CCTV감시 및 업무지시, 공개된장소(단톡방)에서 개인을 몰아붙이는 말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