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렌치 깡패66입니다.
자신의 착오로 인해 타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였을 경우 수취인이 현재 자신의 계좌에 송금착오로 발생한 금전이 입금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경우 형법 제355조(횡령죄)에 해당 되고,
착오로 잘못 송금하였을 경우 먼저 민원인이 직접 해당은행에 착오금 반환청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에서 잘못 송금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여 반환청구 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횡령죄로 고소를 하거나 관할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