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계좌로 잘못 입금할경우 어떻게 돼나요?
실수로 다른사람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할경우 보낸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 곧장해당은행으로 연락해야 돼는거죠.?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출금된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하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있는데 21년 7월이후 발생한것으로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시 가능하며 금융권을 이용하여 반환신청을 했는데 반환이 되지 않는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금융권에 문의를 해보시면 반환신청이 되지 않을경우 신청을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거래하시는 은행을 통하여 자금반환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잘못입금된 은행에 자금반환요청이 들어가게되고, 그 은행은 잘못입금받은 예금주에게 연락을 하여 오류입금된 금액반환요청이 들어온것을 알리게 됩니다.
만약 그 분이 돌려주게 되면 거기서 종결이나 혹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되지 않는 경우는 부당이익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끔 잘못 입금된 계좌가 외국인계좌고 이미 한국에 없는경우도 있어서 반환소송을 하게되면 3개월정도 뒤에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이 경우 착오송금이 되는 것인데, 해당 은행에 연락해서 처리하시거나 or 처리가 안된다면(그 잘못 보낸 사람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다 등)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의 제도를 통해 돌려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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