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거래하시는 은행을 통하여 자금반환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잘못입금된 은행에 자금반환요청이 들어가게되고, 그 은행은 잘못입금받은 예금주에게 연락을 하여 오류입금된 금액반환요청이 들어온것을 알리게 됩니다.
만약 그 분이 돌려주게 되면 거기서 종결이나 혹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되지 않는 경우는 부당이익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끔 잘못 입금된 계좌가 외국인계좌고 이미 한국에 없는경우도 있어서 반환소송을 하게되면 3개월정도 뒤에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