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배송 지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모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책을 주문했습니다. (가격 27만원, 동영상 강의 USB 포함)
3월 25일에 주문했고 D에선 당일 대한통운을 통해 입고해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에 집 근처 배송지에 간선하차 표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되도록 물건은 안오고 배송문자도 안오더군요.
배송지에 들어간 책이 3일이나 안오는게 이상하다 싶어서 배송지에 연락을 해보니
간선하차 됐어야 할 책이 배송지에 아예 들어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늦어도 3~4일안에 배송되어야할 택배가 8일이나 걸렸고
심지어 배송물 위치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처음 주문한 D에 연락을 해보니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동일 제품으로 재배송해준다고는 합니다만
3개월에 한 번 보는 시험이라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배송지연 덕분에 1주일이상 시간을 날리게 되었네요. 너무 화가납니다.
배송 업체측에 배송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혹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