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건분실시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해외 직구로 거의 20일 정도 기다려서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내 배송사로 넘어갔고 배송예정 문자를 받은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물건은 받지도 못했는데 배송완료 문자만 받았습니다.
주말(토요일)이라 연락도 안 되고 어쩔수없이 월요일에 통화를했습니다.
다른곳에 잘못 배송 된 것 같으니 금일중으로 물건 회수해서 보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고 최종적으로는 분실처리하고 물건값을 물어주겠다고합니다...
이 경우 여태 기다린 시간과 다시 재 구매 후 배송까지 걸릴 시간에 대한 손해 부분은 보상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택배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과 택배업체간 택배표준약을 사용하여 택배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에 준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함
③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2. 일부 멸실된 때: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2호에 준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 함
④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따라서, 위 택배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질문자분의 분실된 운송물은 (1)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만큼 배상을 받게되고, (2)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으로 하여,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배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기다린 시간과 다시 재구매 후 배송까지 걸릴 시간에 대한 손해는 위 택배표준약관에 따를경우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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