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물건분실시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해외 직구로 거의 20일 정도 기다려서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내 배송사로 넘어갔고 배송예정 문자를 받은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물건은 받지도 못했는데 배송완료 문자만 받았습니다.
주말(토요일)이라 연락도 안 되고 어쩔수없이 월요일에 통화를했습니다.
다른곳에 잘못 배송 된 것 같으니 금일중으로 물건 회수해서 보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고 최종적으로는 분실처리하고 물건값을 물어주겠다고합니다...
이 경우 여태 기다린 시간과 다시 재 구매 후 배송까지 걸릴 시간에 대한 손해 부분은 보상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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