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거의 2년 동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바비를 지급 받을때 세금 같은거 떼지 않고 바로 입금 받는식으로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4대보험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근로 장려금과 청넘희망적금을 신청 하려고 핳는데 지금까지 알바 했던 소득신고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아서 매니저님께 여쭤보니 제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 세금을 떼지 않아서 근로신고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신고가 되지 않는가?
2.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받은 월급의 3.3%를 모두 뱉어내면 지금까지의 근로신고가 가능한지?
3. 굳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월급에서 3.3%만 떼고 받으면 소득신고가 가능한지?
입니다ㅠㅠ 이에 대하여 잘 아시는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