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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무희새156
조용한무희새15622.03.03

알바생의 근로신고와 4대보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거의 2년 동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바비를 지급 받을때 세금 같은거 떼지 않고 바로 입금 받는식으로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4대보험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근로 장려금과 청넘희망적금을 신청 하려고 핳는데 지금까지 알바 했던 소득신고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아서 매니저님께 여쭤보니 제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 세금을 떼지 않아서 근로신고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신고가 되지 않는가?

2.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받은 월급의 3.3%를 모두 뱉어내면 지금까지의 근로신고가 가능한지?

3. 굳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월급에서 3.3%만 떼고 받으면 소득신고가 가능한지?

입니다ㅠㅠ 이에 대하여 잘 아시는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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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안됩니다.

    2. 3.3%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고, 3.3%는 원천징수세액이므로 소득의 지급자가 밀린 3.3%의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하고, 그와는 별개로 소득자도 기한후신고를 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3. 사업소득자로 신고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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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소득조회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앞으로는 소득신고를 하거나 과거분에 대해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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