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하는 알바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한다고 써있는데요
1. 저는 한달 월급이 1,060,000원 미만(백만원도 안됨)인데 근로소득세는 안내는거 맞나요?
2. 사장님이 계약서 쓸때 4대보험에 가입할건지 이런 이야기는 안하셨는데 가입이 안되어있는거겠죠?? 짧게 하고 그만둘거라 거입 안하고싶기도 하고요 그럼 보험료도 안내는 것일텐데
곧 월급 받는데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세전급여가 해당 금액이내라면 사실상 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이 원천징수된다고 기재가 되었으면 가입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장님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