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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오색조61
풋풋한오색조6122.08.12

아파트 사는데 이웃이 베란다에서.담배를 펴서 힘들어요ㅠ

새벽6시30분부터 시작해서.시간마다 피워대는데 엄청 힘드네요 어디서 숨어서 피는지 알수도 없고요 베란다 밖으로 소리를 질러도 안되네요ㅠ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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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너구리11입니다.

    저희도 바로 밑에집에서 배란다나 계단에서 담배 피워 힘드네요 강력한 처발 조항이 생기면 좋겠어요


  •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세대 내부 금연조치 권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대 내부 금연조치 권고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2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은 찾기쉬운법령정보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는 달리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규제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간접흡연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기 때문에 베란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간접흡연 분쟁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원만한 분쟁해결 의지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공동주택에서는 개별 관리규약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