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대급금 환급금 차기년도에 잡이익 처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기 확정 부가세 회계처리 중인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2023년 결산분개로 (차) 부가세예수금 / (대) 부가세대급금 간 대체를 하고나니,
실제 부가세 환급금액과, 부가세대급금 잔액 간 1천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요,
이 경우, 차기년도(2024년) 부가세 환급 시
(차) 보통예금 / (대) 부가세대급금, (대) 잡이익 1천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도 무방할지,
또 잡이익 처리하는 회계연도를 2023년도가 아닌, 환급연도인 2024년에 해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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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간 차이는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2. 추후 미수금이 입금이 될 경우 예금 /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소득세법상 잡이익 등 수익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3년 기말에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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