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기 확정 부가세 회계처리 중인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2023년 결산분개로 (차) 부가세예수금 / (대) 부가세대급금 간 대체를 하고나니,
실제 부가세 환급금액과, 부가세대급금 잔액 간 1천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요,
이 경우, 차기년도(2024년) 부가세 환급 시
(차) 보통예금 / (대) 부가세대급금, (대) 잡이익 1천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도 무방할지,
또 잡이익 처리하는 회계연도를 2023년도가 아닌, 환급연도인 2024년에 해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