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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고라니182
세련된고라니18224.03.29

2기 예정미환급부가세는 세무조정계산서 합계표준재무상태표에 미수금이 아닌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예정신고 사업장이 아니지만(소규모 법인사업장) 자발적으로 예정신고를 진행하여 2기 예정신고시 환급이 예상되는 금액(9월 30일 부가세 예수금 상계 이후 부가세 대급금 잔액)에 대해 미수금 처리하였습니다.

기말 시점 bs에는 미수금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정 용역으로부터 받게 된 세무조정계산서에 해당 미수금 잔액이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집계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예정신고 사업장이 아니어서 미수금을 가계정이라 간주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합산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세무조정 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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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미환급세액이라면 미수금이 아닌 대급금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시 미수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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