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병주 회장 사기 혐의 구속
많이 본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단호한발구지177
단호한발구지177

전단지를 쓰레기통에 붙히면 불법인가요?

제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쓰레기 대행 처리쪽이라 홍보를 하려 여러 고심 끝에 쓰레기통에 붙히는 것도 생각해보았습니다 혹시 그렇게 붙히면 범법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타인의 쓰레기통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로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