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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를 길거리에서 돌리는건 불법인가요?

가끔 보면 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헬스장 , 모델하우스 홍보 같은걸 보통 하는데

길거리에서 전단지 홍보하는거의 경우에

불법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불법이어서

전단지 나눠주다가 걸리게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 또는 단체 등의 집(거주지), 인공구조물(전봇대, 자동차 등)에

    광고홍보물을 붙히거나 끼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부착, 배포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입니다.

    ​이러한 배포활동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