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단지를 길거리에서 돌리는건 불법인가요?
가끔 보면 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헬스장 , 모델하우스 홍보 같은걸 보통 하는데
길거리에서 전단지 홍보하는거의 경우에
불법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불법이어서
전단지 나눠주다가 걸리게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 또는 단체 등의 집(거주지), 인공구조물(전봇대, 자동차 등)에
광고홍보물을 붙히거나 끼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부착, 배포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입니다.
이러한 배포활동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