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 조선시대에 조정에서 장수하는 사람에게 노인직 관직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 후손이 노비 신분이면 노비신분에서 같이 벗어 날수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장수한 사람에게 준 노인직이라는 관직은 명예직으로 직무가 없는 벼슬이었습니다. 80세가 되면 양인 천인에게는 1계를 주었고 원래 관계가 있는 종친이나 벼슬아치에게는 1품계를 올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