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는 유해 조수종으로 지정되었는데 비둘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따로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조깅하는 공원에 비둘기에게 밥을 주는 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미친듯이 모이고 있어요.

비둘기는 유해 조수종으로 지정되었는데 비둘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따로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지금 비둘기한테 반복적으로 계속 밥을 주시는 분들 처벌하고 싶지만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밥을 주는 행위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비둘기가 나타나서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아직 비둘기에 밥을 주는 행위 자체가 벌금을 얼마를 내고 이런 법이 정해진게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밥을 주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는 따로 신고를 하거나 민사를 제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