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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유해 조수종으로 지정되었는데 비둘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따로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조깅하는 공원에 비둘기에게 밥을 주는 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미친듯이 모이고 있어요.
비둘기는 유해 조수종으로 지정되었는데 비둘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따로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지금 비둘기한테 반복적으로 계속 밥을 주시는 분들 처벌하고 싶지만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밥을 주는 행위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비둘기가 나타나서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아직 비둘기에 밥을 주는 행위 자체가 벌금을 얼마를 내고 이런 법이 정해진게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밥을 주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는 따로 신고를 하거나 민사를 제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