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같은 경우 유해동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끔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유해동물에게 먹이를 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비둘기 등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둘기씨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고, 동물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나 이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