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취식을 금지하는 포스터도 붙였고 따로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없는데 일부 손님은 그냥 서서 드실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식 금지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왜 여기만 금지냐고 의문을 가지는 손님이 계셔서 난감할때가 있습니다. 혹시 가게에서 취식금지를 해도 드시는 손님을 따로 제재하지 못하나요? 또 최근 편의점 취식여부에 관한 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엽고작은소쩍새2580입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완화되어 거의 모든 안전수칙이 해제되고 단지 실내 마스크만 착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거의 해제되어 코로나 이전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편의점 업주가 규칙을 만들어서 계속 적용한다면 지켜야 합니다 주의주어서 안되면 112로 신고 경찰
도움을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경건한파리777입니다.
저희 매장도 매장내 취식금지하고 있어요
지금은 근무자와 손님들의 안전을위해 취식 금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매장내 취식금지는 영업주의 영업방침이므로 상관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헌신하는파리매143입니다.
취식금지는 편의점에서 정한 일종의 준수사항일뿐 그걸 어겼다고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나 구속력은 없습니다.방역단계도 낮아져서 이젠 거의 예전같이 지내고 편의점에서 구매한걸 편의점에서 취식못하면 그건 편의점이 아니라 일반 마트와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기1입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수칙이 낮아져서 편의점 내 음식물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제재는 줄수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