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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얼룩말27
근사한얼룩말2721.03.25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야간에 취식하려는 손님 경찰 불러도 되나요?

코로나 때문에 안에선 먹으면 안 된다니까 바깥에서 접어놓은 편의점 테이블 펴놓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편의점 안이 아니라 밖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우기면서 먹으려고 하면 경찰 부르면 쫓아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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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을 부르면 상황을 정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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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 및 그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내지 관공서의 민원 진정을 통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밤 9시 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취식 금지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편의점 밖의 테이블 역시 편의점으로 보아 야간 취식위반으로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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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하여 접어놓은 테이블을 무단으로 펼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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