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야간에 취식하려는 손님 경찰 불러도 되나요?
코로나 때문에 안에선 먹으면 안 된다니까 바깥에서 접어놓은 편의점 테이블 펴놓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편의점 안이 아니라 밖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우기면서 먹으려고 하면 경찰 부르면 쫓아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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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을 부르면 상황을 정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 및 그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내지 관공서의 민원 진정을 통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밤 9시 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취식 금지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편의점 밖의 테이블 역시 편의점으로 보아 야간 취식위반으로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하여 접어놓은 테이블을 무단으로 펼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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