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송금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주신 내용은 해외에서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타발송금'에 해당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은 2금융권이 아닌 1금융권만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관련으로 외국환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은 인터넷은행은 영위할 수 없는 범위이므로 시중은행들만 남게 됩니다.
지금 말씀주신 사업하시는 분이 해외에서 대금을 지급받아 원화로 환전 후 인출을 하려는데 ,시중은행이 1천만불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0%이며, 게다가 자기자본비율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은행은 8%이상의 BIS비율 즉,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는데 시중은행들의 자산 수준은 300조원이 넘는데 1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자기자본비율을 갖추고 있는 시중은행이라면 이미 뱅크런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기자본비율 때문에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말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은행은 저 BIS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고객의 예금인출을 거부할 거부권이 없습니다.
타발송금이 들어와서 대금을 지급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면 '자기자본비율' 때문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해서 대금지급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지급하는 것이라서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사업 하시는 분께서 은행직원에게 설명을 잘못 들으셨거나 혹은 잘못 이해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