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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관련하여 문의

제가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1년내에 질염으로 산부인과를 10번정도 다녔습니다. 가입할때 5년내 7번이상 병원갔냐는질문에 예로 체크하고 밑에 질염으로 10회 방문이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1년이내 추가검사 및 재검사엔 아니오로 체크했습니다. 질염으로 1년이내에 STD검사를 여러번 받았어서 예로 체크했어야 되는데 전 이미 7번이상갔냐는질문에 예라고 했고, 밑에 질염이라고도 다 적어서 1년이내는 순간 생각을 못해서 아니오로 체크하고 가입했습니다. 이경우 나중에 고지의무의 여지가 있을까요? 1년이내엔 아니오로 했지만 7번이상 치료에 예라고 했고, 밑에 병명도 다적었기때문에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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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증권에 몇년부담보인지 확인하시구요.

      두번째 가입 후 2번이내에는 청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담보 풀리면 그때 이후부터 치료한 것 청구 하세요. 제말은 2년이내 치료한것은 청구하시면 해지처리 될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은 보통적으로는 크게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히 하기 위해선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위반이 맞습니다 추가검사 재검사 맞구요 나중에 손해사정인이 동의하에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진로기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