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오진으로 인한 무고죄, 모욕죄관련 문의
동네 7년정도 다닌 병원이 있습니다. 감기및 공단건강검진 같은 소소한 병을 치료한 병원이 있습니다.
2018년 공단 건강검진, 유방암, 위내시경을 공단에서 받으라 통보가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는 위.대장내시경을 받았고 본인은 공단건강검진과 유방암검사만 받았습니다. 몇일전 2018년 공단 위내시경을 안받은걸 2019년에 이월하여 검사 받고자 건강보험 콜센타에 문의했더니 이미 2018년 11월 30일 검사를 완료한걸로 나오던군요. 공인인증서로 건보 홈피에서 결과서 까지 확인했더니 거의 위암일보직전의 위내시경 결과지 였습니다.
너무나 어의가 없어 7년 다닌 동네병원에 문의 하였더니 미친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미 위내시경 받아놓구 무슨 헛소리 하냐등등 기가막혀서 건강보험쪽에 신고하겠다 말한후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의사를 대면 하였더니 오히려 큰소리를 치더군요. 수면내시경 동의서에 사인한 제 친필 사인지를 들이밀더군요. 제글씨는 맞는데 날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인지 였습니다. 7년동안 위.대장내시경 그 병원에서 몇번 했었기에 분명 동일 동의서는 있었을 겁니다. 의사가 저를 미친년 취급하며 제가 건간보험쪽에 신고를 하면 무고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콩밥을 먹이겠다 지랄지랄 한것만 듣고 집에 왔습니다.
우선 간호사들과는 전화로만 약간의 언쟁을 했지만 욕한적 없구요. 의사를 만났을 때도 진료실에서만 일방적으로 제가 협박을 당했기에 명예훼손한바 없습니다.
허나 걱정되는것이 제가 건보에 27일 신고하러 갈건데 전 자료가 없거든요.ㅠㅠ 안받은 검사를 일방적으로 받았다 하는 인간이니ㅠㅠ의사놈이 서류등 자료를 다 가라로 만들어서 건보측 조사때 혐의없음이 나오면 저는 무고죄 대상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가 요구됩니다. 이때 고의란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대립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고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분쟁이 실재하여 건보에 신고를 하는 경우 형법상 먕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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