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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 차가 사고나서 공업사에 맡겼고
공업사는 차량을 내어주었는데
그 차른 타고 사고가났습니다.
알아보니 전체보험가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몰라 수리비700~800정도 주었는데 이경우 보험가입이안된차량은 주행이 안된다해서 불법이라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ps소송가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승소 후에 승소비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하려합니다 댓글남겨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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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운행자체가 종합보험이 아니란 이유로 불법은 아닙니다. 차량 수리시 렌트도 그래서 신중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이 운전이 미숙한 경우, 렌트카대여보단 교통비로 처리 받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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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렌트카의 경우 렌트시 보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완전 무보험인 경우는 없으며 일부 보험이 가입되어있기에 소송을 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렌트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