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량 공업사 인수 후 사고차량 문의

제 차가 사고나서 공업사에 맡겼고

공업사는 차량을 내어주었는데

그 차른 타고 사고가났습니다.

알아보니 전체보험가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몰라 수리비700~800정도 주었는데 이경우 보험가입이안된차량은 주행이 안된다해서 불법이라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ps소송가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승소 후에 승소비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하려합니다 댓글남겨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운행자체가 종합보험이 아니란 이유로 불법은 아닙니다. 차량 수리시 렌트도 그래서 신중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이 운전이 미숙한 경우, 렌트카대여보단 교통비로 처리 받는게 낫습니다.

  • 렌트카의 경우 렌트시 보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완전 무보험인 경우는 없으며 일부 보험이 가입되어있기에 소송을 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렌트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